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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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23.07.25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54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 2023년 하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의견접수 기간


 ○ 2023년 7월 31일(월) ~­ 2023년 8월 30일(수)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3.8.30.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방법


 ○ 홈페이지 : www.kcc.go.kr (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참조)

    ※ 의견제출 및 질의는 1인 1회에 한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팩스 : 02-6488-9630


 ○ 전자우편 : channel@korea.kr


4.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 대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MBN)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승인 대상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MBN)에게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함


 ○ 의견 제출은 [붙임]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 의견은 ‘1.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과 ‘2.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국민이 묻는다」’를 구분하여 작성


(붙임1) 의견서 양식.hwp(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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