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17.09.0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42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공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 접수 대상

 ○ 2017년 하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 의견 접수 기간

 ○ 2017년 9월 1일(금) ∼ 2017년 9월 30일(토)

3.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MBN)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수급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문화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2017년 9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channel@korea.kr

5. 유의사항

 ○ 전화, 방문으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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